규정
단국글로벌영상콘텐츠연구소 규정
제정 : 2013. 2. 19
개정 : 2013. 6. 25
::::: 제1장 총칙 :::::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단국글로벌영상콘텐츠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소재) 연구소는 미국 LA(Los Angeles)에 둔다. 다만, 연구소내 일부 부서를 죽전캠퍼스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에 둔다.
제3조(사업)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영상콘텐츠 관련 연구 수행
2. 영상콘텐츠 관련 교육 수행
3. 영상콘텐츠 관련 연구 수행을 위한 정부, 산업체, 연구기관, 대학과 공동 연구
4. 영상콘텐츠 관련 학술발표회∙강연 및 토론회의 개최
5. 단국대학교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및 영화, 영상 분야 학생의 현장실습 교육장 및 연수
교육장 역할 수행
6. 단국대학교 국제문예창작센터 현장 교육 및 연수의 장 역할 수행
7. 단국대학교 예술 및 공학, 인문학 분야의 관련 학부 및 대학원의 현장 교육 및 연수의
장 역할 수행
8.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및 교육 사업
::::: 제2장 조직 :::::
제4조(부서)
① 연구소에는 연구부, 전략기획부, 교육개발부, 관리∙운영부를 둔다.
② 각 부서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연구부는 영상콘텐츠 관련 분야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,
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연구실을 둘 수 있다.
2. 전략기획부는 영상콘텐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략기획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3. 교육개발부는 영상콘텐츠 관련 고급 연구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, 교내
관련 교육기관(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, 국제문예창작센터, 학부 및 대학원)의 현지 교육업무를 보조한다.
4. 관리∙운영부는
연구소의 관리, 홍보, 학술대회의 지원, 장비의 설치 및 운영∙관리, 연구자료 및 도서의 관리,
서무회계 등의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제5조(임원)
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(’13.6.25. 개정).
1. 소장 1명
2. 부소장 1명
3. 감사 1명
4. 부장 각 1명
②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(’13.6.25. 개정).
1.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2.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한다.
3.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
보고한다.
4. 부장은 각 부의 업무를 관장한다.
③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「직제규정」제35조의2제3항과 「부설연구기관 설치・운영규정」제6조에 따른다.
2.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「부설연구기관 설치∙운영규정」제7조에 따른다.
제6조(연구교원 등)
① 연구소에는 상임연구원, 연구교원, 연구원,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② 각 연구교원과 연구원, 연구보조원의 임용 및 임기는 「특별교원인사규정」, 「연구원임용규정」에 따른다.
::::: 제3장 운영위원회 :::::
제7조(위원회)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제8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연구소 사업계획 및 예산∙결산에 관한
사항
2. 규정 및 규칙의 제정∙개정∙폐지에 관한 사항
3.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,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
5. 교육 기능에 대한 제반 사항
6. 연구교원, 연구원, 연구보조원의 자격심사
및 추천에 관한 사항
7. 간행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
8. 학술연구발표회 개최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
9.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제9조(구성)
① 위원회는 소장과 각 부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및 기업의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.
②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며,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.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소장이 위촉한다.
제10조(임기)
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제11조(위원장의 직무)
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.
제12조(회의)
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,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•날인하여야 한다.
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「위원회설치규정」에 따른다.
::::: 제4장 간행물의 출판 및 학술연구발표회 개최 :::::
제13조(편집및출판일반)
① 연구소의 연구결과로 나오는 모든 편집물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한다.
②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연구소 명의로 출판되며, 단행본인 경우 연구자의 성명을 표지 전면에 기재한다.
제14조(편집위원회)
① 연구소의 연구논문집 및 그 밖의 간행물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
②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, 간행물의 발간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제15조(연구논문집 발간) 연구소는 연구논문집을 연 1회 이상 발간한다.
제16조(학술연구발표회개최)
① 연구소는 정기 및 임시 학술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.
② 학술연구발표회를 위하여 별도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며, 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::::: 제5장 재정 및 예산∙결산 :::::
제17조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1. 학술용역사업 수익금
2. 교비지원
3. 그 밖의 보조금 및 기부금
제18조(예산∙결산)
①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② 예산∙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.
제19조(감사) 회계와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갖는 감사 1명을 둔다.
부칙(2013.2.19.)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. 3. 1.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연구소의 해외설치에 관한 사항은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부칙(2013.6.25.)
이 규정은 2013. 6. 25.부터 시행한다.